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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정서학대한 보육강사에 벌금 500만 원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3-13 07:20:00 조회수 126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시설 보육강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이 돌보는 어린이들의 신체를
밀치고 잡아당기거나,
교재를 바닥에 던지고 주워가도록 하는 등
3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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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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