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개학 연기로 근무를 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교육공무직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공무직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우선 지급하고 개학 전
5일간 출근할 수 있도록 해 6일분의 통상임금도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리종사원과 특수교육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직원은 근무일에만 급여가 지급돼, 개학 연기로
3월분 임금이 감소한다며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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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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