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8년,
22살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 23살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성 청소년들을 위협해
약 540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