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공무원 58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산 지역 4급 공무원인 A씨는 1월 30일
업무 과정에서 확보한 코로나19 의심 환자
개인 정보가 포함된 공문서 파일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코로나19 즉각대응단을 운영하며
가짜뉴스 유포와 개인정보 침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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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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