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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이 정황을 과장한 신고는 무고 아냐"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3-11 07:20:00 조회수 185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무고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와 30살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술에 취한 남성을 부축하다
B씨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남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남성을 돕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성추행이라고 생각해 다소 과장된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을 수 있다며,
남성을 무고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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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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