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사회·경제 취약계층에게
국선 대리인을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홀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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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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