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A씨가 펜션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주가 A씨에게 1억 1천 47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경남 양산의 한 펜션 2층에 숙박하던 중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침대를 치운 뒤
바닥을 밟았다가 바닥재가 무너지면서
3m 아래로 추락해 다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바닥재를 견고하게 설치하지 않은
펜션 측에 사고의 책임이 있지만,
A씨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임의로 침대를 들어낸 점을 고려해
펜션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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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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