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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한 청소업체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3-10 07:20:00 조회수 60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청소업체와 업체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회사 주차장에서
청소용 화물차끼리 충돌하면서
직원이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업체가 산업재해보험이 아닌
별도 비용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다친 직원이 병원에 입원중인데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할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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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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