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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복권 판매권 빌려준 건물주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3-09 20:20:00 조회수 139

울산지방법원 송명철 판사는
복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권 판매업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편의점에
복권 판매권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복권판매 수익이 편의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편의점에 복권 판매권을 빌려주고
높은 월세를 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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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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