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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월 8일 코로나19 현황 브리핑

입력 2020-03-09 11:04:50 조회수 165

 울산환자 24번 관련

  ○ 남편, 아들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

  ○ 접촉자 1명 검체 채취 및 자가격리

 ※ 추가적인 사항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업무준비

  ○ 시립노인병원 업무는 3월 9일부터 진료를 개시 할 계획이며, 기존 시립병원의 잔류인원과 울산대병원 파견인원 등과 협업, 침대 등 침구류 교체, 약품 및 각종 비품 구입 등 준비에 만전

 「코로나19」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붙임 참조

붙임 1

「코로나-19」고위험군 전수조사 진행상황(3/8, 10보)

□ 조사개요

  ○ 기 간 : 2020. 2. 27.(목) ~ 3. 11.(수) ※ 14일간

  ○ 대 상 : 5,151명

    - 교인 및 교육생 : 4,813명【교인(2.27.), 교육생(2.28.)】

    - 미성년자 : 338명【(3. 4.)】

  ○ 조사반 : 일 118명투입【총괄 및 자료입력 18, 조사 100(50명/2교대)】

  ○ 내 용

    - 무증상자 : 전화 등을 통한 능동감시(일 1~2회) 지속 실시(14일간)

    - 유증상자 : 검사이행 여부 확인 및 검사결과 관리(관할 보건소 협조)

    - 미성년자 : 부모를 통해 증상유무 확인



□ 조치계획

  ○ 미성년 미확인자(2명) 전화번호 등 조회【울산지방경찰청 협조 요청, 3. 9.(월)】

붙임 2

- 강한 울산! 힘내라 울산!「코로나-19」극복!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개 요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 지원대상 : 입원‧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이행여부는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안내문 기준으로 판단

    ②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③ 가구원중 1명이라도 동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1일 최대 13만원)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생계지원 금액 준용

  ○ 지원기간 : 입원 또는 격리기간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 구성원수 및 기간에 따라 산정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월 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일할 계산액

32,500

55,400

71,600

87,900

104,100

    1)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로 적용

    2)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인 경우 1개월분 지원

    3) 14일 미만 : 일할계산(가구별 월금액÷14일) 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3) 1개월 이상 : 개월수 + 남은일수(14일 기준으로 적용)

        * 1개월 14일 → 2개월분 지급, 1개월 13일 → 1개월분 + (일할계산액×13일)

□ 신청방법

  ○ 신 청 자 : 본인 및 대리인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 및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 까지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통장사본, ③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④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절차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비 산정

지원여부 및 결정 통보

지원비 지급

입원·격리자

또는 대리인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3

「코로나19」일일상황 보고(3. 8.)

□ 국·내외 발생현황 (3. 8. 00시)

(단위:명)

국외발생

국내발생

비 고

확진자

사 망

확진자

사 망

94,978

3,436

7,134

50

□ 대구 ㆍ 경북현황 (3. 8. 00시)

(단위:명,%))

총 계

대구・경북

그 외 지역

비 고

대 구

경 북

7,134

(100%)

6,455

(90.5%)

5,374

(75.3%)

1,081

(15.2%)

679

(9.5%)

□ 우리 시 발생현황 (3. 8. 07시)

  (단위:명)

확진자

접촉자 관리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능동감시자 관리

격리중

격리해제

격리중

격리해제

음성

검사중

음성

검사중

감시중

감시해제

23

1

208

175

351

3,754

111

54

18

 < 우리시 확진자 현황(3. 8. 07시) >

  (단위:명)

이전누계

3. 1

3. 2

3.3

3.4

3.5

3.6

3.7

24

17

3

0

3

0

0

0

1

 <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

  ○ 운영개소 : 13개소(의료기관 7, 보건소(지소) 6)

   - 의료기관 : 울산대·동강·중앙·울산·좋은삼정·시티·서울산보람병원

   - 보건소(지소) : 중·남·동·북구,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국·내외 발생 추이

일자별

3/3

3/4

3/5

3/6

3/7

3/8

국 외

1,223

1,419 

1,336

1,869

2,171

3,549

국 내

600 

516

438

518

483

367

 대구·경북 발생 추이

일자별

3/2

3/3

3/4

3/5

3/6

3/7

3/8

대구·경북

445

509

495

407

491

455

322

 市 선별진료소 증감 추이

일자별

3/1

3/2

3/3

3/4

3/5

3/6

3/7

진 료

242

410

342

337

317

249

174

검 체

165

244

169

156

146

135

108

※ 3. 7.(토) 18:00시 기준

붙임 4

코로나19 대응 미담 수범사례(3. 8.)

□ 시 자원봉사자 태화강역 열화상감지기 모니터링 지원

  ○ 오는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시 자원봉사자 46명이 태화강역 열화상감지기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

  ○ 자원봉사 신청 방법 등 정보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시 자원봉사센터(052-286-3472)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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