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시민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사람으로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은 경우 지급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4일 이상 입원·격리됐을 경우
최대 5인 기준 145만7천 원을
14일 미만은 날짜로 계산한 후 지원합니다.//
- # 코로나주요뉴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