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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3-08 20:20:00 조회수 119

울산시가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시민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사람으로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은 경우 지급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4일 이상 입원·격리됐을 경우
최대 5인 기준 145만7천 원을
14일 미만은 날짜로 계산한 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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