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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집 비워 노인 중상..벌금 200만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3-08 20:20:00 조회수 122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개인 용무로 집을 비우는 바람에
중증 장애가 있는 노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파견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70살 B씨의 집을 방문했으나 개인 용무로
1시간 20분 동안 외출해 집에 혼자 있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혼자 거동이 어려운 B씨는
안방에서 나오다 넘어져 발 부위가 골절되는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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