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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청소년 꾀어 성관계 징역 2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3-07 20:20:00 조회수 68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과 8월 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6살 지적장애 3급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
두 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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