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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 지분 보유한 '주주 기사' 연차수당 줘야"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3-05 20:20:00 조회수 94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택시업체 지분을 보유한 동시에 직접 택시
운행도 하는 소위 '주주 기사'에게 업체가
1인당 17만 원에서 168만 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과거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동안
주주의 지위를 겸했다 하더라도,
종업원으로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의 지위는
어디까지나 별개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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