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점검·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2부 김용두 부장판사는
근로자 8명이 정수기 제조·판매·임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게
780만 원에서 3천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실적에 따라 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정당한 약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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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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