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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빨리 팔아준다며 수수료 더 받은 중개업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3-04 20:20:00 조회수 51

울산지방법원 진현지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모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A씨는 지난 2018년 1억 3천만 원짜리
주택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로 140만 원을 받아
법정 수수료인 65만 원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매도인의 집을 빨리 팔아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했다고 해도
중개수수료 법정 한도를 어기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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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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