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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하자 불법 촬영·감금.. 40대 남성 징역 2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3-03 20:20:00 조회수 78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과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여성의 가족에게 보내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속여
여성을 불러낸 뒤 자신의 차량에
2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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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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