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50대 여성에게 기 치료를 해주겠다고 속인 뒤 유사강간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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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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