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골자로 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세대 내의 간접 흡연의 피해 방지 등을 위한 '피해 방지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된 준칙에 따라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와 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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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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