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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2) 울산에서는 다행히
코로나19 추가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앞으로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하고 검사 결과를 받기 전이라도
유증상자일 경우 강제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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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광장에 KF94 마스크 박스가
한가득 쌓였습니다.
울산시가 시민 접촉이 많은
버스와 택시 운전자 등에게
우선 보급하기 위한 겁니다.
마스크 수량은 3만장이지만
이마저도 5일치 분량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마스크 등 감염병 보호장비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울산시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가파르게 늘던 확진환자 수가 지난 주말부터
주춤해지고 있지만, 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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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융기 / 울산 감염병대책본부 단장
지역사회 전염과 전파의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는 대구, 경북과 굉장히 인접해있고 그리고 밀접한 인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유증상자는
자가격리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지금까지 자각격리는 '권고'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행정명령을 통한 '강제' 조치로
바뀌는 겁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 자가격리가 이뤄지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INT▶송철호 / 울산시장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더욱 강력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현재 울산대병원 읍압병상 29개를
비롯해, 추가로 시립노인병원에
104개 병상을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중구와 동구에 운영 중인
승차 진료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남구와 북구에서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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