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사라고 속여 180여 명으로부터
91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 등 6명에게
최대 4년을, B씨 등 7명에게 최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고통을 받으면서도
엄벌을 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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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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