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상습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6%로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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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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