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성질환자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
개학 연기와 어린이집 휴원으로 만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오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공무원도
재택근무 대상으로 교육청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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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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