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공설시장 점포 사용 허가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설시장 내 점포 임대료는
매년 초 1년치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3개월이 무료 연장되면 상인들은 전체 임대료의
30%를 감면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울주군은 또 당초 지난달 28일까지였던
임대료 납부기간을 오는 6월까지
4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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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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