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작업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업체 직원 김모 씨에 대한
부검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김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유족의 입장을 존중해 부검 영장을 철회하고
다른 증거와 자료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지역 노동단체는
김씨가 추락사했다는 경찰과 병원의 소견,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등을 들어
부검을 반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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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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