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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난동·상습 폭행.. 50대 남성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28 07:20:00 조회수 37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강제 퇴원당하자,
다음 날 병원을 다시 찾아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길에서 마주친 20대 여성을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모욕하고 협박하거나,
운전을 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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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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