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와 경기부진 요인에 맞물려
울산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구 매곡동의 한 상가 건물주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30%를 낮추기로 하였고,
동구 전하동의 한 상가 건물주는 임차인들에게
같이 힘내자는 문자와 함께
한달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주요 유통상가와 전통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거나 동결하는
상생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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