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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하며 대포통장 유통한 베트남인 징역 2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2-27 07:20:00 조회수 80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 하면서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3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총 22개의 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고도 12년 가까이
국내에 체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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