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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네 번째 확진 환자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검사를 받고도
이틀 동안 외출을 계속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무조건 자가격리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지침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러다보니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마다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울산의 네 번째 확진 환자는
지난 23일 오전부터 발열과 몸살 증상이 나타나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자, 동구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자가격리조치를 내리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등의 보건교육만 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격리가 되지 않았으니,
검사 다음날인 24일 동구 남목교회에서
새벽예배에 참여하고, 상점에도 들르고,
지인의 집에도 다녀오는 등
자유롭게 외출을 했습니다.
(S/U)확진 환자는 25일에도 교회를 찾아
새벽예배를 봤고, 새벽예배가 끝난 뒤에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확진 환자가 다녀갔다는 걸
뒤늦게야 알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점은 문을 닫고,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도 다음 달 8일까지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SYN▶ 교회 신자
그때 30~40명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 때.
물론 혹시 (감염)이야 되겠냐만은
만약의 경우를 둬야 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서
주민들이 직접 소독에 나설 지경입니다.
◀INT▶ 조여철/남목1동 새마을협의회
(확진 환자의) 동선하고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지침대로라면
이런 상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CG)질병관리본부의 대응 지침에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의사 환자'와
'유증상자'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의사 환자'는 중국을 방문했거나
확진 환자를 접촉한 후 증상이 나타난 경우라
감염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 자가격리합니다.
반면 '유증상자'는 감염자가 발생한
외국을 방문했거나, 의사가 감염이 의심된다고
소견을 낸 정도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4번 확진 환자는 유증상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CG)
◀INT▶ 이형우/울산시 복지여성건강국장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체를 뜰 때 자율적으로,
환자가 자율적으로 좀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또 격리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현재 지침대로라면
4번 환자의 사례처럼 격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정했지만,
증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격리 조치를 내릴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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