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고객 명의 도용해 스마트폰 개통…대리점 직원 징역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2-26 07:20:00 조회수 100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면서 고객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해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3개월간
울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명의를 도용해 14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해 가로채고, 대리점 소유의 중고
휴대전화 10대를 임의로 처분해
그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