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시아버지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억 원을 빌려 가로챈 뒤 약 10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시아버지가 현금 수십억원을
보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인들에게
5억여 원을 빌린 뒤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2009년 중국으로 출국해 10여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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