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이 사금융업을 하고 있다고
속인 뒤 매달 12%씩 이자를 준다며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7차례에 걸쳐
14억 1천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하고
6년 넘게 도피하며 피해 회복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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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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