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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 술병 던져 파손한 50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25 07:20:00 조회수 4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사는
울주군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6대에 술병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데도
범죄를 반복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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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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