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석기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당선자인 이진용 회장이 학력을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건
선거 자체를 무효로 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울산시체육회 선관위도
김 전 후보의 이의 제기에 따라 두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