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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파트 화재 피난시설.. 알기만 해도 참사 예방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2-24 07:20:00 조회수 106

◀ANC▶

화재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파트엔 피난 시설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바로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그리고 하향식 피난군데요.

이 시설들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아직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VCR▶

세 살배기 어린 딸을 안고 구조를 기다리는
부부!

(effect) "빨리요!"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지고 잠시 뒤,
시뻘건 불길 속에서도 이들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들을 살린 건,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였습니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턴 경량칸막이와
체류식 대피공간,

그리고 하향식 피난구, 이렇게 화재 피난시설
3종류 가운데 하나 이상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 Stand-up ▶
"경량 칸막이는 9mm 두께의 얇은 벽으로
돼 있는데요. 화재가 났을 땐 노약자들도
가볍게 부순 뒤 이렇게 바로 옆집으로
대피가 가능합니다."

체류식 대피공간에선 방화문으로
다른 공간과 분리돼, 불꽃과 연기로부터
1시간 가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위아래층을 연결하는 하향식 피난구도
유용한 피난 시설입니다.

투명자막------------------------------------
하지만 부산 시내엔 노후된 곳이 많아
전체 아파트 단지 가운데 피난 시설이 설치된
단지는 전체의 4분의 1가량인 천여 곳에
불과한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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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더라도 이런 대피 시설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2013년엔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숨진 일가족 4명 중
3명이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베란다에서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이 시설을 불법 개조하거나 물건을
잔뜩 쌓아둬 탈출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지만,
처벌도 힘듭니다.

◀INT▶
최혁 / 부산소방재난본부 예방지도조정관
"아파트 피난시설이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소방관서에서 평상시 지도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법 개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현행 법령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투명자막------------------------------------
지난 3년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천100여 건으로
6번 중 1번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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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시설을 제대로 안내하고 알고 있기만 해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참사를 막을 수 있지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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