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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 돌아가자 주점 종업원 재차 폭행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2-24 07:20:00 조회수 160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일로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경찰관이 돌아가자 재차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종업원 36살 B씨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재차 주점을
찾아와 다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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