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고강도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월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1천540억 원 가운데 598억 원을
올해 안에 징수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