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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후보들이 무차별로 보내는
문자메시지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경험
종종 있을 겁니다.
각 정당 경선이 임박하면서 당장 이번 주말부터 이같은 문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관위가 대량문자발송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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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을 앞둔 한 예비후보가 보낸
문자메시지.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를 받아서
자신을 꼭 선택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예비후보들은 문자발송업체를 이용해
문자 1통에 통상 30원에서
길이에 따라 최대 100원까지 주고
선거문자를 대량으로 보냅니다.
보통 한번에 10만개 이상의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듭니다.
◀SYN▶ A 예비후보측 관계자
30원짜리 우리가 많이 뿌릴 때는 10만 건으로 300만 원에서 360만 원 (비용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 19 여파로 각종 단체 행사가
취소되는 등 선거 운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후보들 마다 문자메세지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SYN▶ B 정당 관계자
본인은 알리고 싶은데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인사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한한
자동으로 대량문자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선거기간 8번.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신자를 20명 이하로 수동으로 지정해
문자를 보내면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데,
문자발송업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문자 발송 8회 제한이
무의미해진 겁니다.
◀SYN▶ C 문자발송업체 관계자
무제한으로 보내실 수 있으세요. 유권해석도 다 받아놨습니다. 선관위 쪽에서
실제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이같은 문자발송 행태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U▶ 기술이 관련 법과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면서 현재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겪는 문자 공해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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