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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무제한 발송해도 위법 아니다?

유영재 기자 입력 2020-02-21 20:20:00 조회수 58

◀ANC▶

총선 출마 후보들이 무차별로 보내는

문자메시지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경험

종종 있을 겁니다.



각 정당 경선이 임박하면서 당장 이번 주말부터 이같은 문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관위가 대량문자발송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당내 경선을 앞둔 한 예비후보가 보낸

문자메시지.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를 받아서

자신을 꼭 선택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예비후보들은 문자발송업체를 이용해

문자 1통에 통상 30원에서

길이에 따라 최대 100원까지 주고

선거문자를 대량으로 보냅니다.



보통 한번에 10만개 이상의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듭니다.



◀SYN▶ A 예비후보측 관계자

30원짜리 우리가 많이 뿌릴 때는 10만 건으로 300만 원에서 360만 원 (비용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 19 여파로 각종 단체 행사가

취소되는 등 선거 운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후보들 마다 문자메세지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SYN▶ B 정당 관계자

본인은 알리고 싶은데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인사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한한

자동으로 대량문자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선거기간 8번.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신자를 20명 이하로 수동으로 지정해

문자를 보내면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데,

문자발송업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문자 발송 8회 제한이

무의미해진 겁니다.



◀SYN▶ C 문자발송업체 관계자

무제한으로 보내실 수 있으세요. 유권해석도 다 받아놨습니다. 선관위 쪽에서



실제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이같은 문자발송 행태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U▶ 기술이 관련 법과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면서 현재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겪는 문자 공해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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