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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하루에 끝내고 이틀분 요양급여 청구 '집유'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2-21 20:20:00 조회수 196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환자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부풀려 요양급여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안과병원장
4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요양급여 청구 대상이 아닌 단순 시력교정술
관련 진료를 하면서 마치 환자들이 급여 적용 대상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해
895차례에 걸쳐 2천29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하루에 양쪽 눈의 백내장을
모두 수술하고도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꾸며 7천7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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