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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회사에서 금속제품 훔친 직원에 징역 1년 2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21 07:20:00 조회수 13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31차례에 걸쳐
황동 밸브와 청동 등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금속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A씨로부터 금속을 사들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물상 운영자 35살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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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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