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동거하던 여성의
미성년 딸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7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3년에 걸쳐
반인륜적인 범행을 반복했고,
의붓딸의 친모는 A씨가 구금돼 경제난을
겪고 있으니 A씨를 선처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부모로서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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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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