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까지 함께 살다 헤어진 여성이
소유한 아파트에 무단 거주하던 중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자신이 아파트를 빌린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해
전세금 배당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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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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