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울산이 13건을 지적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상응해 울산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9억2천8백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과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등 13건이 지적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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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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