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자
139일 동안 불필요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319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10건의 교통사고를 빌미삼아
보험금 2천 5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8건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의심되며,
차량에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사고에도 길게는 2년씩 병원을
다니는 등 과잉 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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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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