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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핑계로 과잉 병원치료..보험사기범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19 20:20:00 조회수 65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자

139일 동안 불필요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319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10건의 교통사고를 빌미삼아

보험금 2천 5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8건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의심되며,

차량에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사고에도 길게는 2년씩 병원을

다니는 등 과잉 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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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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