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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 거짓 고소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2-19 07:20:00 조회수 3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남성과 합의하고 성관계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으니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조사 결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고
성관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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