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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개를 매단 채 끌고 가는 모습이
울산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의 운전자를 소환해
동물학대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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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 한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종으로 보이는
강아지 한 마리가 SUV 차량 뒤를
쫓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확대해 봤더니
차량 뒤편 트렁크에 목줄이 묶여 있습니다.
◀ S Y N ▶ 목격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동물을 도로에 끌고 가면 동물도 위험하고 주변에 같이 운행하는 차량들도 위험(하죠.)"
[ st-up ]
"경찰 조사 결과 영상에 찍힌 차량의 주인은 이 근처에 사는 마을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아지를 차량에 매달고 운전하면
주변 차량의 안전은 물론
강아지 역시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I N T ▶ 안재영 / 동물병원 수의사
"강아지 입장에서는 운동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조금만 지체되거나 쉬어 버리면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아마 생존 본능으로 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개를 차에 매달고 4km를 달린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 I N T ▶ 김현석 / 울산울주경찰서 지능팀장
"동물을 차에 매달고 다닌 이유가 뭔지 또 평소에 이 사람이 주변에서 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전국적으로 1천900여 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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