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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기업체들은
정기 측정을 보통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2-3배나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이 돈을 주고도
일을 맡길 측정대행업체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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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온산공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체는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환경당국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업무는 대부분 측정대행업체가
맡아 하고 있는데, 최근 수수료를 2-3배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도 업체들은 일을 맡길 수
밖에 없어 사실상 '부르는게 값'입니다.
◀S/U▶ 지난해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이 적발된 이후
전국의 측정대행업체들이 무더기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전국 160여개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4분의 1 정도인
39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점검까지 2차로 진행되면서
부산·울산지역은 현재 업체의 절반이
영업정지를 당한 상황.
이 때문에 측정을 누락하면 지금은 과태료에
불과하지만, 5월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두세배 수수료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 측정대행업체 역시 예전 보다 측정이
꼼꼼해져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SYN▶ 울산 측정대행업체 관계자
"(측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3일에 안 하고 일주일에 5일을 가면서 이틀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더 받은 부분도 있고요. 2015년 단가이다 보니 5년 전 것인데 이건 좀 아니다."
울산시는 환경부에 이같은 상황을 알리고
기업이 자가 측정을 못할 경우 점검 유예와
측정 주기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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