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한 울주군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풍선게임을 하며 풍선이
멀리 날아간 순서대로 여교사를 파트너로
고르게 하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장 중임에서도
배제돼 평교사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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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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