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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 언행 교장 정직

이돈욱 기자 입력 2020-02-17 20:20:00 조회수 87

울산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한 울주군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풍선게임을 하며 풍선이

멀리 날아간 순서대로 여교사를 파트너로

고르게 하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장 중임에서도

배제돼 평교사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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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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