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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탈의공간 불법촬영 시도한 의사에 징역 4개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17 20:20:00 조회수 195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병원 의사 31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탈의공간으로
쓰이는 탕비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간호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평판이 어떤지 알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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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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