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화물차 운수 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행위를 신고하면
회수금액의 10%를 지급하며,
운송사업장의 직접 운송 의무 위반을 신고하면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시는 신고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